ㄱ.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ㄷ.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ㄹ. 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ㄱ. 주택의 분양대행 ㄴ.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ㄷ.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ㄹ.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
ㄱ. 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ㄷ.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ㄱ. 벽면 및 도배의 상태 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ㄷ.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ㄹ. 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ㄱ. 계약일 ㄴ. 물건의 인도일시 ㄷ. 권리이전의 내용 ㄹ.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ㄱ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 하여야 한다.
금지행위 | 벌칙 | |
ㄱ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ㄴ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1벌금 |
ㄷ |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1벌금 |
ㄹ |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또는 실비를 초과하여금품을 받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ㄱ. 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ㄴ. 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ㄷ. 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 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건물 : 주택 80m², 상가 120m²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²
ㄱ.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경우 ㄴ. 국내에 있는 부부공동명의(지분비율이 동일함)로 된 1세대 1주택의 공시가격이 10억원인 경우 ㄷ. 공장용 건축물 ㄹ.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시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공시가격이 100억원인 경우
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ㄱ.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ㄷ.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ㄹ.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
연간 ( ㄱ )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 ㄴ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서 대지 면적 10만제곱미터에 50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ㄱ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B광역시 C구에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50 호의 한옥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ㄴ )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실내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창호의 재료 ㉤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재료